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왠지 공짜로 받는 것 같은 근로 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조건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저소득 근로자들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재정 지원 제도로, 각 가구의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3년 개정된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총소득 과 총급여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전에 확인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조건
가구원의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부양자녀의 경우 동거(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이며,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신청 기한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8~9월 중 지급되게 됩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10% 차감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PC)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2. 모바일(스마트폰)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텍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간단한 인증단계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ARS 직접방문)
PC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 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상담이 가능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직접상담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꼭 콜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공짜처럼 주는 근로장려금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앱인 손텍스도 처음에 가입방법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본인의 휴대폰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일단 가입해 놓으면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국세청의 각종 민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국세청 손텍스에 가입도 하고 근로장려금도 받는 일석이조를 누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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