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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취미

전세 사기 수법 간단 정리

우리나라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전세는 외국에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서 영어로 해석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집 없는 서민들에게 월세에 대한 부담 없이 주거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율이 집값의 90%를 넘어서면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법 및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치기 좋은 전세 계약구조

 

전세 계약은 집값의 절반 이상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추가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으로 지불하였던 돈을 일시불로 돌려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 돈으로 집값을 지불하거나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므로 양쪽에 모두 좋은 계약방식이기는 하지만 큰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사기행위가 일어나기 좋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
전세 사기 수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유를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전세 사기 수법

 

  • 허위전출: 세입자 동의 없이 전출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무력화 시킨후 추가 세입자를 들이거나 은행대출을 받습니다. 개인정보관리(공인인증서등 절대로 넘겨주지 말 것)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입금사기: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계약사기: 매매시세에 비해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 하거나, 복잡하고 이상한 금융대출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사기의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방법

 

사기를 예방하는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속이려고 작정하면 속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사기꾼에게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일정: 이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사기 피해자가 급하게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사기에 당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속기 쉬우니 최대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이사 갈 집이 없다면 창고에 짐을 보관하 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하다고 공인인증서나, 인감도장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보 수집과 확인: 매물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를 선택하고 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매물인지, 게약 조건이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갈 집의 주변 매물의 시세를 조사하고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대출이 있는지 알아보고 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했을 때 즉시출력해서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몇 가지 확인만으로 상대 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열람할 수도 있는데 하단 링크를 통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3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6. 부동산구분아이콘(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결제대상부동산’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집합건물을 선택하신

www.iros.go.kr

 

Tip.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울이 90%이상 되는 곳도 많이 있지만 원래 전세가율은 주변 비슷한 매물의 매매가 대비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출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동안 추가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기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과도해서 중도 상환 한 다면 기존의 대출금을 전세금 지급일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확인: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양식으로 계약합니다. 수기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추가 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단 계약을 보류하고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 모를경우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등 관공서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전 거래 방식: 모든 돈은 당사자에게 직접 입금 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전세금은 집주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스마트뱅킹으로 입금하세요 상대방 송금 내역에 계약금, 전세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내역을 입력해 놓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으로, 사기를 당할경우 정신적, 물질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장에는 이사할 집이 없을 것 같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선택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골 공인중개사도 좋지만 최소한 5군데 이상은 알아보고 이사할 집은 10군데 이상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진행한다면 전세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을것 입니다.